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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하고 준다고 말할때

사업장 갑자기 폐쇄후 전대표가 사업주로 그대로이고 1년만 위탁경영을 하는 상태에서 3개월 밀린 임금과 함께 퇴직금 해고수당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고용승계를 하겠다 말하였다.

근무1년이 한달 남은 시점이라 승계시 퇴직금.연차 발생이 가능할지와 밀린 임금은 체당금으로 받게해준다 할때 과연 대표가 제시한 퇴직금 해고수당 지불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나중 자격없다 하며 고용연계라 지급불가라 할수 있을까요

정말 머리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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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예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승계여부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연계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