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물 사착동의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제가 해수어와 산호 키우는걸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택배로 보내는게 법적으로 금지된지 2년도채 되지 않았는데요. 산호는 택배로 보내는게 불법아닙니다. 무튼 업체든 개인간의 거래든 분양글에 사착동의시 택배배송 및 고속버스택배 가능이라는 분양글들을 많이 접합니다
뭐따로 사착동의 하세요? 라는 질문없이 구매자가 택배를 희망하면 자동 동의 하는걸로 간주하고 업체든 개인간거래든 택배나 고속버스택배로 보내줍니다. 근데 보통 택배로 보냈을때 물품이 손상됬다면 법적으로 따지면 택배를 받는사람은 보낸사람에게 보상을 받고 보낸사람은 택배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로 생물을 보냈을때 사착동의를 했다면 생물이 죽었을시 법적으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나요? 업체와 소비자간의거래 , 개인과 개인과의거래 두경우 모두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해당 합의의 내용대로 처리가 될 것이고 사착동의가 됐다면 달리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