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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자에 사람이 들어가서 배달될 수 있나요?

살아있는 사람이 본인의 의지로 교통수단(?)으로써 일반 택배 혹은 화물 택배에 몰래 들어가서 배송될 경우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 등 생명체를 택배로 보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물 등을 택배로 보내는 경우에는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여객 운송법에 반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배송 불가 품목 등으로 택배사의 업무에 대한 방해죄 등의 죄책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은 반려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지정된 동물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이 가능합니다다.

      성인이 들어가서 배달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동을 상자에 넣어서 배달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