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자기 택배를 시키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의 택배가 아닌 물건이 배송 온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수취 거부하겠다고 하면 이 수취거부 행위는 죄가 되나요? 장사하는 사람이 타인 번호를 이용해 자기 매장 장사에 필요한 물건을 번호를 이용당한 사람이 수취거부해도 되나요?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에 딱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으로서는 택배사로 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 사정을 설명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면 업무방해 등 다른 법적 문제가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물건이 도달한다면 수취거부를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다른 장소로 배송되는 상화에서 수취거부를 한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문제가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