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전화번호로 택배 시키는 행위에 대해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자기 택배를 시키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의 택배가 아닌 물건이 배송 온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수취 거부하겠다고 하면 이 수취거부 행위는 죄가 되나요? 장사하는 사람이 타인 번호를 이용해 자기 매장 장사에 필요한 물건을 번호를 이용당한 사람이 수취거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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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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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에 딱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으로서는 택배사로 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 사정을 설명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면 업무방해 등 다른 법적 문제가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물건이 도달한다면 수취거부를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다른 장소로 배송되는 상화에서 수취거부를 한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문제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타인의 연락처로 배송을 요청하는 행위는 명확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인 택배가 아니라면 수취거부 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택배인 것처럼 수취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시킨 택배가 아니니 수취를 거부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