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전화번호 도용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자영업 중인데 제 번호를 누가 사용해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저랑 관계없는 타지역 사람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제 번호는 구글 비지니스 프로필에 공개되어 있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자영업을 하며 한달에 3~20 회정도 택배를 보내는 중인데

해당 대상이 제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실제 영업방해가 발생하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혐의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