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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조건도전적인예술가

무조건도전적인예술가

25.02.20

택배 전화번호 도용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자영업 중인데 제 번호를 누가 사용해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저랑 관계없는 타지역 사람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제 번호는 구글 비지니스 프로필에 공개되어 있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자영업을 하며 한달에 3~20 회정도 택배를 보내는 중인데

해당 대상이 제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실제 영업방해가 발생하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혐의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