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번호를 사용해서 택배 주문하는사람
남의 번호를 사용해서 택배 주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로 입력한 갓 같아 수차례 우체국측과 쇼핑몰측에 전화도 드렸는데 몇개월째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체국택배 반품서비스에 들어가 봤는데, 주문하는사람 번호가 나와있더라구요 여기로제가 직접 전화나 문자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택배가 타인의 번호로 계속하여 주문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반품 등 확인하다가 위 정보를 알게 된 것이라면 거기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후 상대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나 문자를 반복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