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번호를 사용해서 택배 주문하는사람
남의 번호를 사용해서 택배 주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로 입력한 갓 같아 수차례 우체국측과 쇼핑몰측에 전화도 드렸는데 몇개월째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체국택배 반품서비스에 들어가 봤는데, 주문하는사람 번호가 나와있더라구요 여기로제가 직접 전화나 문자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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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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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택배가 타인의 번호로 계속하여 주문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반품 등 확인하다가 위 정보를 알게 된 것이라면 거기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후 상대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나 문자를 반복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