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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택배 주소를 잘못 적었는데 그 곳에 있던 사람이 택배를 들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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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가 문제될 수 있고 신고하는 경우 적어도 점유 이탈물 횡령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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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령자가 잘못배송된 사정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