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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낙타59
도덕적인낙타5922.08.08

점유이탈물횡령죄 경찰서 신고 방법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주문처의 실수로 택배가 오배송 되었습니다.

배달된 해당 주소 거주자에게 경비실을 통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택배기사가 직접 오지 않으면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택배에 기재된 수신자 이름을 확인하였고 본인의 것이 아닌데도 막무가내입니다.

택배기사가 직접 연락하려면 수취자의 전화번호가 필요한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고 경비실을 통해 계속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택배 강취 당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려는데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경찰서에 전화하면 되나요?

그리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성립이 가능한 사건인지도 궁금합니다. 주소가 오기재 됐다라는 것을 주문처를 통해 알았습니다. 또 필요한 증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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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경찰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직접 말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소오기재로 상대방의 집으로 배송이 되었다면, 이는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유물건을 보관하게 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