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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택배기사가 배송지에 물건을 배달한 척하고 고객을 솎이고 그 물건을 자신이 몰래 가져 갔다면 어떻게 처발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자신이 배달할 물품을 가지고 갔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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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