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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자신의 택배 물건이 아닌데 자신의 것처럼 배달기사를 속여서 물건을 가로 챘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시킨 택배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처럼 택배 배달기사를 속여서 그 물건을 가로채기를 했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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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 배달기사에서 자신이 물건의 수령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죄질이나 피해액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택배 기사를 속여 자신의 물건이라고 기망후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