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상대방이 무작정 택배거래만 원한다며??
저는 당근으로 중고거래를 몇번 했습니다.
무조건 직거래로해서 다행히 아직까진 사기를 당한적은 한번도 없는데요.
제가 직거래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무작정 택배거래 아니면 안한다고 하면
사기로 보면 될까요? 일단 물건받고 잠수 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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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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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직거래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택배거래를 고집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래방식과 다른 방식을 요구하거나 거래대금 지급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받고 대금을 미지급하고 연락을 차단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그런것은 아니겠으나, 상대방이 택배거래를 고집하는 경우 서로간에 원하는 계약이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거리상 문제로 택배거래가 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협의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작정 택배거래만 고집한다면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직거래를 원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만 주장한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거래에서 택배거래는 잠수나 물품 미발송 같은 사기 사례가 많으니 가급적 직거래를 고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