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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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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구매자 입금없이 잠수한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팔아야할 물건들이 좀 많아서 당근에서 택배거래로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주었습니다.

전에도 후불거래 몇번해봤는데 다들 입금을 잘해주길래 그리고 택배보낼 상대방 이름 번호 주소등을 받기에 별걱정없이 물건을 보내주었는데 구매자가 입금을 안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몇건생겼습니다.

이거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하고 경찰에 접수해야되나요?

고소하는 죄목이 사기죄정도 될것같은데 실질적으로 신고대비 사기죄성립율은 극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몇만원정도 하는 물건 받고 잠적한걸로도 사기성립될까요?

원금도 물론받아야겠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제가 들인 시간과 스트레스가 아까워서 그냥 원금만 받고 끝내기는 싫고 구매자가 처벌을 받거나 합의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자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여 발송하였으나 이를 지급받고도 대금을 미지급하는 건 그 내용상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변제하였다거나, 착오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달리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기의 입증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