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구매자 입금없이 잠수한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팔아야할 물건들이 좀 많아서 당근에서 택배거래로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주었습니다.
전에도 후불거래 몇번해봤는데 다들 입금을 잘해주길래 그리고 택배보낼 상대방 이름 번호 주소등을 받기에 별걱정없이 물건을 보내주었는데 구매자가 입금을 안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몇건생겼습니다.
이거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하고 경찰에 접수해야되나요?
고소하는 죄목이 사기죄정도 될것같은데 실질적으로 신고대비 사기죄성립율은 극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몇만원정도 하는 물건 받고 잠적한걸로도 사기성립될까요?
원금도 물론받아야겠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제가 들인 시간과 스트레스가 아까워서 그냥 원금만 받고 끝내기는 싫고 구매자가 처벌을 받거나 합의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