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이미겸손한학자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 마켓에서 상품권을 팔았는데요 구매자가 문자로 거래를 하자면서 전화번호를 주길래 그냥 저도 계좌번호 주고 문자로 거래를 했거든요 거래는 잘 끝났는데 나중에 큰일 생기는 건 아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법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큰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문자로 거래를 요구한다고 하여 모두 사기일 것은 아니지만, 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다른 플랫폼이나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거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