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7월 순종에게 한일 신협약을 강제했습니다. 한일 신협약의 주요 내용은 통감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본래 통감은 을사늑약에서 제시한 대로 외교권만 행사하는 것이었으나 이를 계기로 시정 개선에 관한 지도, 법령 제정 및 중요 해정 처분 사전 승인, 고등 관리 임면에 동의, 외국인 채용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를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요약하면, 입법, 사법, 고등 인사권, 외교, 군사권 대부분을 통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