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료 대납 8건 신고하고 싶습니다
지인에게 2019년 11월 부터 총 8건의 푸르덴셜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설명없이 보험료를 대납해줄태니 가입만하고있으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무이자 대출이라 생각하고 수수료를 받고 1년 후 해지위약금이 없어지면 해지하는 방법이더군요. 저는 일절 받은돈은 없고요 보험료 대납시 제 통장으로 입금해준 기록은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처벌 을 받나요?
보험료 대납은 위법 행위 입니다.
담당설계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설계사 자격 박탈까지도 가능 합니다.
더 나아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도 가능 합니다.
이 모두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본인도 같이 처벌 받습니다.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대납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료 대납시 영업정지, 설계사 등럭 취소 될 수있습니다. 신고는 금감원을 통해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업법상 보험료 대납은 불법행위로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징역형에 처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험료 대납의 경우 위반 행위로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면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인 부분으로 보험상담하는 사람이 답하기는 어려우나, 간단한 법적 상식으로 보면 '댓가'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음으로 질문자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