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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마우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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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보험료 대납 8건 신고하고 싶습니다

지인에게 2019년 11월 부터 총 8건의 푸르덴셜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설명없이 보험료를 대납해줄태니 가입만하고있으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무이자 대출이라 생각하고 수수료를 받고 1년 후 해지위약금이 없어지면 해지하는 방법이더군요. 저는 일절 받은돈은 없고요 보험료 대납시 제 통장으로 입금해준 기록은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처벌 을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료 대납은 위법 행위 입니다.

    담당설계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설계사 자격 박탈까지도 가능 합니다.

    더 나아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도 가능 합니다.

    이 모두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본인도 같이 처벌 받습니다.

  •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대납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험료 대납의 경우 위반 행위로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면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합니다.

  • 이는 법적인 부분으로 보험상담하는 사람이 답하기는 어려우나, 간단한 법적 상식으로 보면 '댓가'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음으로 질문자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