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도둑이 들면 예금 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국 영화를 보면 도둑이 들어서 은행 금고 등 이 도둑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때 는 그은 행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적금 예금 등은 타격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도둑이 들더라도 은행은 지점단위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의 예금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전산상으로 지켜지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은행에 현금 등을 도난당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자체적인 보험에 들 수도 있고 실물 화폐는 비교적 적게 가지고 있는 등 하기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각 지점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매우 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지점이 강도에 털렸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자본이나 자산에는 피해가 있겠지만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한 지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한 지점이 털리면 다른 지점에서 빌려오기도 하고요, 타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이자를 높게 받아 가져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1금융권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에 개인이 가진 예적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은행 별로 중복되기 때문에 분산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2금융권의 경우에도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각 금고별로 별도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 동일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은행은 예금자보호를 통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도둑이 들어 은행 돈을 다 털어가도 고객들의 돈은 안전합니다.
이유는 도둑들이 털어가는 돈이 은행 자산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억 자산가가 10만원 손실나도 문제가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강도가 옛말이긴 하나 만에 하나 그런 경우에 예금자보호는 다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이나 한국은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 한 곳이 도둑을 맞는다 한들 일반 사람들입장에선 큰 돈이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에
금방 복구가 되고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에 도둑이 들어서 돈을 도둑맞게 되면 예금자들의 돈은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은행 강도가 들어서 돈을 털리더라도
예금자의 예금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도둑이 들어도 고객의 예금이나 적금은 보호됩니다. 은행은 예금자 보호 제도로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고 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손실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둑이 들어도 고객의 예금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