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행자 대 차량 과실 관련하여
고생하십니다.
교통사고 관련하여
보행자 대 차량 과실비율 관하여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절차와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 나와 보행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어디에 이루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랑 분심의 결정이 나왔다면 재판에서 그다지 바뀌긴 어렵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민소가 오래걸리겠지만 확신이 있으시면 착수금 3백~5백만원부터지만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관련하여 보행자 대 차량 과실비율 관하여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절차와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 나와 보행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어디에 이루지는 건가요?
: 우선 어떠한 사고인지는 알 수없으나, 우선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상대방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고라면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 운전자 또는 상대방 측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조정 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 보행자 모두 과실에 대한 최종 확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이 되게 됩니다.
가해자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채무가 없다는 것으로 소송을 걸 수 있고 법원의 판결로 과실없음을 확정받는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이에 반해 보행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무 부존재 소송에 반소를 제기하여
즉 상대방이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 소송에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가 무과실 주장으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행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및 손해배상(보험금) 관련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