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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제일잘먹는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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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행자 대 차량 과실 관련하여

고생하십니다.

교통사고 관련하여

보행자 대 차량 과실비율 관하여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절차와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 나와 보행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어디에 이루지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랑 분심의 결정이 나왔다면 재판에서 그다지 바뀌긴 어렵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민소가 오래걸리겠지만 확신이 있으시면 착수금 3백~5백만원부터지만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관련하여 보행자 대 차량 과실비율 관하여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절차와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 나와 보행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어디에 이루지는 건가요?

    : 우선 어떠한 사고인지는 알 수없으나, 우선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상대방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고라면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 운전자 또는 상대방 측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조정 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운전자, 보행자 모두 과실에 대한 최종 확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이 되게 됩니다.

    가해자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채무가 없다는 것으로 소송을 걸 수 있고 법원의 판결로 과실없음을 확정받는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이에 반해 보행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무 부존재 소송에 반소를 제기하여

    즉 상대방이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 소송에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가 무과실 주장으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행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및 손해배상(보험금) 관련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