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 직장에서 근거 없이 귀하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귀하가 신고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하가 신고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먼저 해당 발언을 한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한다면 그때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