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전직장에서 같이 일햇던동료가 남편앞으로급여 받는것을 제가 신고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사장이 직원을 시커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같이 일햇던동료가 남편앞으르 급여받는것을 노동청에 제가 제 아들전화기로 신고햇다고 합니다 제가 신고한적도없는데 신고햇다고해서 명예훼손 죄나 허위사실 유포 로 신고할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글만 읽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전문가가 아니여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작성을 하셔서 질문 유형을 법률 같은 것으로 다시 올리면 전문가님들이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쪽 사람들은 님이 신고했다고 그냥 가정하고 전화를 했나 봅니다 그냥 떠보려고 그랬나 싶네요 님이 신고한적이 없다면 당연히 억울한 상황이죠 명예회손등은 그사람들이 타인에게 님이 신고했다고 소문을 퍼뜨린 경우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 직장에서 근거 없이 귀하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귀하가 신고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하가 신고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먼저 해당 발언을 한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한다면 그때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