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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사랑스런제육볶음
제가 전직장에 사장이 직원을 시커서 전화 왔습니다 내용이 제가 전직장 동료가 남편명의로 돤 통장으로 급여 받는것을 노동부 에 신고 햇다고 하면서 저희 아들 전화기로 햇다고 합니다 전한적이 없습니다 경찰서 가서 접수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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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전화를 한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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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유포되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증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내용의 녹음이나 기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신 후 이를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