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무사님들 허위사실 유포 와 명예훼손 은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제가 전직장에 사장이 직원을 시커서 전화 왔습니다 내용이 제가 전직장 동료가 남편명의로 돤 통장으로 급여 받는것을 노동부 에 신고 햇다고 하면서 저희 아들 전화기로 햇다고 합니다 전한적이 없습니다 경찰서 가서 접수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유포되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증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내용의 녹음이나 기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신 후 이를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