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괴롭힘 신고후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나요?
사내괴롭힘 신고후에 노동부 측에서 조사를 해주실텐데
남친은 노동청에 신고해도 제대로 조사 안하고
회사에 이 사원이 제대로 업무했냐 증거 제출해라 하면
가짜서류 만들어 제대로 업무하지않았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후폭풍(금전적이거나 다른것이라도)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서요
메신저나 슬랙 캡쳐사진은 있어도 직접적인 녹취가 없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고소를 당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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