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은혜로운청가뢰170
은혜로운청가뢰17021.01.13

소득공제 받을때 1인가구와 2인가구 차이가 많이나나요?

제가 지금 서울에 혼자살고있고 전입신고를 해서 등본상에도 혼자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제 밑으로 데리고 오고싶은데 이동되었을 시에 소득공제나 의료보험비를 덜 내게 되나요? 50년생아버지 혼자 등본상에 계셔서 저한테 옮기려고 하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면 인적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료보험비)는 아버님께서 소득이 없다면 아버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편입하는 경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2. 건보료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해야하는데,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아래에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C story :: BC카드 (비씨카드) 공식 블로그 (bccard.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세대가 나눠져있더라도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가구 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버지께서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소득금액 기준 150만원, 100만원입니다. 이외 보험료(보장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지출 등에 대하여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한다면 아버지의 건강보험료가 그 만큼 감소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가 아니어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 경우, 아버지의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자우대공제(만 70세 이상)인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카드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지출액 등의 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보험비와는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시려면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주소가 다르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은 반드시 충족하셔야 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중복으로 포함시키실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한다면 1인 가구일 때 보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을 항목은 늘어날 것 입니다.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질문자님이 할 수 있고 각종 지출내역도 본인이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의료보험료의 경우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시 회사의 건강보험료로 납부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을 수령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외되는 사유만 아닌 경우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