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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벌224
공정한말벌22423.01.05

부모님 사시는집 월세를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분가해서 저 혼자 살고 있는데 부모님집 월세도 제가 연말정산 받을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등본상 떨어져 있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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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모님이 지출하고 있는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전입신고하여 실제 월세액도 본인이 납부하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세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부모님의 월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