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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트레이너 경비처리 교육비 공제

개인사업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랜서 계약 체결하여 근무중인 트레이너입니다 이 경우에 추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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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인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업무관련이 있고, 지출증빙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가 헬스트레이너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트레이너 관련 교육비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