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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독서가
꾸준한독서가

보호예수 주식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최근 엘지 에너지솔루션의 기관투자자 물량이 풀린다고 하여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보호 예수 물량은 누가 어느 기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정 물량은 반드시 보호 예수를 걸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사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할 경우 최대주주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주식을 예탁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기업들이 상장할 때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예방하고 대주주에게 일정 책임을 지게하는 등하여

      보호예수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대주주 지분이나 기관물량등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하여 투자자를 보호할려는 취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호예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업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의무보호 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최소 180일(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