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유무 확인방법이 궁금해요!!!
혹시 본인이나 부모님 담보로 보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증이라는게 그사람의 집이나 자동차 등
또는 그사람을 담보로 타인이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나 부모님이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신용정보조회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나 NICE 신용평가사 등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보증기록, 대출현황, 연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의 개념은, 본인이나 부모님의 재산이나 신용을 담보로 제3자가 돈을 빌리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대출을 보증했다면 그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모님이 대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자산의 담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은 타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내가 상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신용정보 조회나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이나 부모님이 담보로 보증을 서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나 부모님의 보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이나 각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 내역과 관련된 정보나 책임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릴 때, 그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는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보증인은 본인의 자산, 예를 들어 집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에 서는 것은 대출자의 신용을 대신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증을 서는 경우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신용이나 자산을 신뢰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므로, 보증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를 가지고 보증을 쓴다라고 한다면 은행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에 근저당이라는 담보를 씁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는 금전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쓰기도 하고 담보로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 같은 것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등기부등본을 조회를 해 봐야 되는데요 보증 유무를 확인한다면 이런 부동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복잡하겠지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