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
현재 예금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23년 만기 예금 만기 세전 1850만원돈이고 파킹형까지하면 2천만원 아슬아슬하게
을거같은데
몇개 해지하고 아래 노랑칠해놓은 카뱅처럼 개월수 늘려서 만기날짜 24년으로 보내는게 좋겠죠?
일반과세가 15.4퍼인데 2천만원 초과해버리면 초과분만 과세율 늘어나는게 아니고 기존금액까지 세율 늘어나는거로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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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예치금 이자율 만기날짜 이자금액(세전)
사이다 4750만원 ( 5.8%) ▶23.10.28만기 /// 2,755,000
웰컴 4700만원 ( 5.3%) ▶23.10.28만기 /// 2,491,000
제일은행 5000만원(2.4.%) ▶23.01.16 6개월 /// 600,000
국민 4850만원(4.67%) ▶23.10.26 /// 2,264,950
농협 4400만원(3.3%) ▶23.07.16 /// 1,452,000
케뱅 4800만원(4.1%) ▶23.04.07 6개월 /// 984,000
기업 4750만원(4.68%) ▶23.11.04 /// 2,223,000
ok저축 2500만원 (5.9%) ▶23.11.04 /// 1,475,000
우체국 4000만원 (2.4%) ▶23.01.04 (2개월) /// 160,000
우체국 4000만원 (2.65%)▶23.01.22 (2개월) /// 176,667
대신 4500만원 (5.5%) ▶23.05.10 (6개월) /// 1,237,500
새마을 4500만원 (5.9%) ▶23.12.14 /// 2,655,000
23년만기 윗목록 합 18,474,117(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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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4800만원 (4.5%) ▶24.01.14 (13개월) /// 2,160,000
(파킹형)토스파킹 4800만원(2.3%) /// 1,104,000
(파킹형)케뱅파킹 6180만원(3%) /// 1,854,00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이 되어 종합과세 합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액계산특례규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따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귀속시기)는 당해 예적금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기인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는 날 또는 원금전입 특약이 있어 원금에 전입한 날 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적금의
만기를 조절하거나 미리 해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