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종합과세 질문드립니다. 꼭좀알려주세요.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당이자 같은건 없고 은행이자만 있는데요.
예) 2023년 1월 정기예금 시작 ~ 2024년 1월에 만기 라고 가정할때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안에 포함되는 기준이 정기예금 시작일 기준인가여 아니면 만기 지급받는 년도 기준인가여?
만약 만기일 기준이라면 2024년도 적금및 정기예금 이자가 1900만원 발생하였다면 2024년도에 이자가 2000만원이 안
넘었으므로 2025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1. 일단 만기일을 기준이 맞는지 여부와 맞다면 당해년도에 2000만원을 안넘으면 다음해에 신고대상이 아닌지 궁금하구여.
2. 1년지나 새해 1월1일이 되면 다시 초기화가 되는게 맞나여? 다시 매년 새해마다 1.1~12.31일까지 2000만원 이하로만 이자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