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같은 비합사건도 결정이 난 후 7일 후에는 송달간주 처리하나요?
1.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같은 비합사건도 결정이 난 후 패소자가 전자소송에서 결정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결정문을 전자소송에 등재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나요?
2. 패소자가 즉시항고를 하고자 할 때 패소자에 결정문이 도달된 후 며칠내에 해야 하나요? 1주라는 주장, 2주라는 주장이 있네요. 또는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의 경우만큼은 인용결정이 난 경우 패소자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1, 2번 답변 각각의 근거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I에게 물어봐도 환각을 일으켜서 서로 다른 답변들을 계속 하네요. ㅠ
AI는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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