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행정소송 항소기간이 궁금해요
전자로 행정소송할 때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만약 선고일이 8월1일이고 8월2일에 판결문 정본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은 후 정본을 전자로 확인을 하지 않아도 8월2일부터 항소기간 2주가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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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송달로 보지 않기 때문에 7일이 경과된 경우 송달로 간주되고 그 시점부터 항소 기한이 기산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