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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곰살맞은봉고228
전자로 행정소송할 때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만약 선고일이 8월1일이고 8월2일에 판결문 정본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은 후 정본을 전자로 확인을 하지 않아도 8월2일부터 항소기간 2주가 적용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송달로 보지 않기 때문에 7일이 경과된 경우 송달로 간주되고 그 시점부터 항소 기한이 기산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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