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 세금 계산서...??? 헷갈려요..??
농촌에서 농업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이 년매출 2억원 이상일때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며..
내년에는 8천만원이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카드체크기나 POS 설치시에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카드체크기에서 나오는 영수증이나 포스에서 나오는 영수증말고..
다른 무언가를 또 발급해야 되나요?
포스나 카드체크기 자체가 전자제품이므로 그것 자체가 전자세금계산서 인가요?
헷갈려서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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