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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1.12

전자 세금 계산서...??? 헷갈려요..??

농촌에서 농업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이 년매출 2억원 이상일때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며..

내년에는 8천만원이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카드체크기나 POS 설치시에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카드체크기에서 나오는 영수증이나 포스에서 나오는 영수증말고..

다른 무언가를 또 발급해야 되나요?

포스나 카드체크기 자체가 전자제품이므로 그것 자체가 전자세금계산서 인가요?

헷갈려서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해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거나

    또는 은행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면

    되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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