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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03

급여 등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일 때 최저임금으로 얼마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법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시간제로 계산을 하자고 하심


- 아래 점심시간 1시간 빼고 말씀드려요.




1. 평일4일 X 9시간


수습이라서, 사대보험없음, 소득세만 제한 후


160만원 입금


식대별도 10만원







2. 토요일은 한달에 1회만 4시간 + 평일 4일X9시간



주 4일 평일은 36시간

토요일은 한달에 1회만 4시간


위와같이 근무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 할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세전 연봉 금액으로 보면 대략 얼마정도인지도 함께 말씀 해 주심 좋을 것 같아요)


식대별도 10만원



3. 1번의 경우, 합법적인 게 맞나요?


수습기간이라서, 사대보험 가입없이 8월에는 17일 근무



4. 시간제로 계산하면 일반적인 월급제와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


왜 시간제로 계산을 하자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 1번과 2번 각각의 주휴수당 계산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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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72,273원이 됩니다. 식대를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2. 달력을 보면 월이 4주있는달도 있고 5주있는 달이 있습니다. 월급제는 이를 평균하여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시급제는 실제 해당월의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3. 월급제로 하는 경우 월 개근시 주휴수당이 4.345개가 발생하고 시급제의 경우 달에 따라 4개 혹은 5개가 발생합니다.

    4. 결론은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월급제나 시급제나 차이가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4.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5. 주휴수당은 1주 9시간이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는 연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급제는 "시급×(1일 근로시간×근무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수)"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4.345주×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