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휴일근무 수당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모든 직원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6월달에 다들 업무가 과해진 탓에 회사에서 야근과 주말 수당을 챙겨주겠다 했습니다.
특히 주말 근무는 8시간 미만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챙겨주겠다고 공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6월 급여를 받아보니 상여금 명목으로 만원대로 딱 떨어지는 금액을 받았고, 제 통상 시급보다 훨씬 덜 받았습니다. 공지는 사라진 상황이지만 제가 캡쳐해둔 것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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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가 있다 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이상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중복 가산 시 100%)의 가산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히 회사의 공지와 입장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나, 회사가 별도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맞고 이에 대한 증빙을 남겨 놓으셨다면 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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