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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총새60
우아한물총새6022.03.31
연차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저는 상담직 업무라서 한달 휴무기간중에 10번중 제가 7번만 쉬고 일한다고 하면 나머지 일한비용은 급여로 지급이 가능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지 않은 휴무가 2일이 남은상태인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3일을 연차로 돌려달라고했습니다.

참고로 연차로 주는 1일수당이 제가 받는 평일휴무수당보다 적습니다.(야간센터이다보니 야간수당이 포함한 금액으로 나와서 연차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같습니다.) 3일은 연차로 사용하겠다고했습니다.

개인일정이아니라 법을로 정해진 7일인데, 무급이나 연차로 가능하다고 회사에서 답변을 준상태라서요.

근데, 남은 기간은 휴무2일도 포함해서 연차1일과 3일을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미리 사전에 말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답변을 주고 있는데, 왜 제가 사용하는 연차를 제맘대로 휴무사용안하고 사용이 어려운건가요?

회사가 금액이 더 큰 휴무로 사용하라고 하면 사용해야하는건가요? 휴무 연차수당을 회사가 강제로 사용못하게 할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지, 말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을 해라, 또는 사용을 하지 말아라 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하는 날짜에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가 5일 중 4일을 연차를 사용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 5일 근무자가 주 5일 연차를 사용하게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급휴가의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니 7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여야 급여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하여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신 후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데, 남은 기간은 휴무2일도 포함해서 연차1일과 3일을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미리 사전에 말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답변을 주고 있는데, 왜 제가 사용하는 연차를 제맘대로 휴무사용안하고 사용이 어려운건가요?

    회사가 금액이 더 큰 휴무로 사용하라고 하면 사용해야하는건가요? 휴무 연차수당을 회사가 강제로 사용못하게 할수 있는건가요?

    원래 휴무날은 연차로 대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