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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은행에서 퇴거 요청서가 왔어요.

내용은 제가 아는 지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집에 수협에서 퇴거요청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1.내용은 건설사와 신탁자 및 1순위인 수협의 조약에 임대차 전월세를 낼시 신탁자와 수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계약이라고 무효처리 한다고 합니다.

2.건설사 채무불이행으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공매로 넘긴다고 합니다.

3.계약은 건설사랑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건설사는 22년 12월에 도산함.

4.21년초에 계약하고 23년 초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두번째23년 계약은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만 작성. 23년7월에 퇴거요청서 받음.

5.특이한점은 계약서 특별약정에 일반인 및 계좌번호가 있었고 지금까지 전세잔금 및 관리비를 일반인 계좌로 송금. 집주인으로 알고 있음.

6.집주인한테 뭐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함. 그래서 찝찝해서 방뺀다고 얘기하니 알았다고 부동산에 얘기한다고 합니다.

7.주위를 알아보니 저희 집만 퇴거요청을 받은게 아니라 같은건물 대부분 호실에 퇴거요청 다날라감.

8.전세값이 평균보다 많이 저렴했어요. 계약 당시 물어보니 다른건물 곳완공인데 자금조달때문에 싸게 내놓았다고 함 .


지금 이상황에서 제 지인은 새로 이사가야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자금 이 묶인상태이고 식구가 많아서 신축오피텔 입주금만내고 들어갈수있는 집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금을 못받을까봐걱정인데. 지금상황에서 뭐부터 알아봐야되고 무슨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제지인은 세상태평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줄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받을것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지금 살고있는집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상적으로 전세금 받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답변과 다를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위의 경우 최초 계약시 수협,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쉽게 명의자가 아닌 타인과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볼수 있기에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반환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형적인 신탁전세사기로 보여집니다. 안타깝지만 전세금은 모두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자칭임대인이라고 하는자에게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