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클럽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월요일, 그러니까 4일전 홍대 클럽에서 놀면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보고 귓속말로 '몇살이시냐, 혹시 인스타 주실 수 있냐, 괜찮으시면 같이 춤추자' 이런식으로 대시를 하였습니다.
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놀았던 클럽에서 그 여성분과 다시 마주쳤고 저는 그 여성분께 다가가서 허리에 손을 올려 같이 춤을 추었고 그 여성분도 별다른 거절 반응 없이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 친구분의 손에 이끌려 다른곳으로 가시더군요.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었는데 혹시 이 여성분이 클럽 강제 추행으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하게 되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 여성이 사실을 왜곡하여 동의없는 스킨십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등 증거가 없다면 상대 여성의 진술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허리에 손을 올리는 것을 포함)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그 당시에 거절하지 않더라도 추후 문제를 삼으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