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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청순한물범
영원히청순한물범

은행에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어떻게 되돌려 받을까요

남의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환청구하면 된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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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에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은행에 연락을 넣어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고

    시간은 좀 걸리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착오송금반환서비스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인데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돈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그럼에도 반환이 안될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에 먼저 말씀하시면 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돈을 잘 못 송금했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은행에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송금을 안내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십시오. 보통 이러한 연락을 하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돈을 도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보니까 큰 의미가 없더라구요. 돈이 1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경찰은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즉시 은행에 연락해 이체정지와 반환요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은 수취인 동의 없이는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고 반환은 수취인 협조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취인이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나 압류를 요청하거나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에 몇 주에서 몇 달 걸릴 수 있으니 송금증과 통장 사본 등 증빙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즉시 은행에 얘기하셔서 착오 얘기하면 즉시 지급 정지 또는 수취인에게 돌려줄 것을 얘기해줍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어지간하면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수취자가 악의로 안돌려주면 사실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소송까지도 가야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송금하신 은행에 즉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송금했던 은행의 고객센터(또는 영업점)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시면, 은행이 먼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