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을 구매 후 타인에게 구매가격 그대로 이체 시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가증권시장에 곧 상장 할
장외주식을 제가 대표로 구매 하여
비상장주를 제 계좌에 판매자한테 대표로 이체 받고 이후 제가 각자의 구매자들한테 구매 수량만큼
증권계좌에 이체 시에도 양도세등이 발생하나요??
지인들해서 3~4명이 구매 하기로 하고 대표로 제간 산 후 각각 이체 하는 경우 이고 이 과장에서 구매가격 이하나 이상으로 가격변동 없이 동가로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