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을 구매 후 타인에게 구매가격 그대로 이체 시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가증권시장에 곧 상장 할
장외주식을 제가 대표로 구매 하여
비상장주를 제 계좌에 판매자한테 대표로 이체 받고 이후 제가 각자의 구매자들한테 구매 수량만큼
증권계좌에 이체 시에도 양도세등이 발생하나요??
지인들해서 3~4명이 구매 하기로 하고 대표로 제간 산 후 각각 이체 하는 경우 이고 이 과장에서 구매가격 이하나 이상으로 가격변동 없이 동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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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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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 시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양도세 신고와 함께 증권거래세 신고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 신고는 하되,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구매가격 그대로 이체한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