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설정 감액 변경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아파트(기숙사용도) 전세계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재계약 시점이 되는데 주변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서 계약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약시 전세권 설정등기는 해놨는데 감액하여 재계약 할때도 변경등기 필수로 진행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감액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변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감액했음에도 기존 전세금 액수로 설정등기가 되어있다면 추가 담보(근저당권 등)를 설정할 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감액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