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무조건 합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가상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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