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조무사 한부모가정 초,중등 자녀3명
내과 조무사 한부모가정이며 중,초등 3명 자녀가 있습니다.
30대중반
현재 개인 의원에 3년차이고
급여는 세후 190~200 입니다.
수입에 비해 지출도 없는편이 아닌데
카드, 현영도 하는데도
매년 연말정산시 받거나, 내는게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이상하다곤하는데
다들 신랑이 직장다니니 그려러니하는거같고
저는 혼자라서요
병원이야기하면 불이익이 올까봐...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고,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도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질문은 귀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아야 대답해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24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시어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연말정산시 환급포인트에 해당합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연말정산은 별도로 안하고 세후급여로 계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급여정도라면 연말정산시 사실상 대부분의 세금은 환급받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