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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할미새121
우아한할미새12123.06.29

제가 생각한 게 소득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맞나요?

본업 연봉 5천

부가소득

1.동료가 3.3% 원징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은 뒤 제게 일부 전달하는 형태

(동료가 입금받는 금액: 월500, 전달받는 금액 240)

2. 3.3% 원징 제외한 금액을 제가 직접 입금받은 뒤 일부를 동료에게 전달하는 형태

(제가 입금받는 금액: 월250, 전달하는 금액 125)

서로 동료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업체가 줄때 3.3%를 제하기 때문)

제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의 종류는

본업 300

동료에게 받는 소득 250

동료에게 전달하고 남은 소득 120

총 670입니다.

동료도 종소세 신고를 했고, 저도 했습니다.

(각자 업체로부터 3.3%를 제외하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신고한 것)

이 경우, 동료가 제게 전달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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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의 귀속자는 원천징수를 받는 자 이므로, 소득 지급 시 3.3%를 제하고 받는 자에게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 이후 개인적으로 나눠가진 것은 국세청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은 본업 300과 본인이 3.3%제하고 받는 금액 250으로 총 550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 직접 들어오신 금액(동료분께서 이체하는 금액 제외)이 총소득으로 잡혀있으실 것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또는 마이홈택스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일 경우, 3.3%로 떼기 전의 세전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동료로부터 받은 소득은 입금액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세무서에서 결정해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소득으로 확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