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사업자등록 가능시기요

2023. 03. 26. 09:40

올1월 운영하던 식당을 공동명의로되어 있어서 폐업을 하고 지금 식당을 개업하기위해 땅을 매입해 거축을 시작하고있습니다. 건축중에 사업자등록은 할수없나요? 건축에들어간 비용을 사업비처리도 해야하지 않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실제 사업을 하기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구입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물 신축 허가서, 음식점 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건축 설계에 대한 매입세액, 건물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 등에 대한

공사비용 등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영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3. 26. 2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건축을 들어간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있는 것입니다.

    식당의 허가증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시고 건축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사업자로 받으신 후

    식당업으로 업종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26. 17: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건축중에 사업자등록 가능하십니다.

      똰 건축에 들어간 비용의 경우 지출 즉시 비용처리되는것이 아닌

      건물이 완공된후 공상비용전체에 대해서 건물(자산)처리 해놓고 일정 기간동안

      감가상각하여 경비를 반영하셔야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7. 1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사업개시전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3. 26. 1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장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 구축과 관련된 비용은 추후 사업용 부동산 취득가액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6. 1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