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사업자등록 가능시기요
올1월 운영하던 식당을 공동명의로되어 있어서 폐업을 하고 지금 식당을 개업하기위해 땅을 매입해 거축을 시작하고있습니다. 건축중에 사업자등록은 할수없나요? 건축에들어간 비용을 사업비처리도 해야하지 않나요?
올1월 운영하던 식당을 공동명의로되어 있어서 폐업을 하고 지금 식당을 개업하기위해 땅을 매입해 거축을 시작하고있습니다. 건축중에 사업자등록은 할수없나요? 건축에들어간 비용을 사업비처리도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실제 사업을 하기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구입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물 신축 허가서, 음식점 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건축 설계에 대한 매입세액, 건물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 등에 대한
공사비용 등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영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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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건축을 들어간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있는 것입니다.
식당의 허가증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시고 건축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사업자로 받으신 후
식당업으로 업종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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