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흉악범 신상 공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 전남편 살해범의 경우처럼 신상 공개가 결정 되어도 본인이 얼굴 공개를 거부하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나요?
매스컴에선 피의자가 차라리 죽는게 낫다며 공개를 거부해서 경찰이 설득을 시켰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결국 흉악범 신상 공개는 본인 의지에 반해서 공갸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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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