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 공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 전남편 살해범의 경우처럼 신상 공개가 결정 되어도 본인이 얼굴 공개를 거부하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나요?
매스컴에선 피의자가 차라리 죽는게 낫다며 공개를 거부해서 경찰이 설득을 시켰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결국 흉악범 신상 공개는 본인 의지에 반해서 공갸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 전남편 살해범의 경우처럼 신상 공개가 결정 되어도 본인이 얼굴 공개를 거부하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나요?
매스컴에선 피의자가 차라리 죽는게 낫다며 공개를 거부해서 경찰이 설득을 시켰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결국 흉악범 신상 공개는 본인 의지에 반해서 공갸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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