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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코로나때문에 다니던 복싱장이 문을안엽니다

코로나때문에 복싱장이 거의안열어서 1년회원권을 끊어놨는데 거의못했어요.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니 매번 곧열겠다. 곧연다 조그만더 기다려달라하면서 환불은 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 단련장 등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조정 방안 등을 참고하면 해지 수수료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이용일수로 분할 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 하는 것으로 분쟁 조정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환불 조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유지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환불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