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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진귀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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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피티권 기간소진으로 환불 못받는다던데

1년전에 파티권을 끊고 몸이 안좋아져서 연락을 못한채로 쉬고있다가 생각이나서 연락드리니 기간이 소진되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엔 기간이 있다고명시되어있긴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다되기전에 헬스장쪽에서 따로 연락도 못받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기간을 정지하는 조치가 계약서상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연락하지 않다가 그 환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별도로 기간 만료 등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불을 요구하며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