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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향기로운멋돼지29
향기로운멋돼지29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에 좋나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오늘 친구랑 밥먹는데, 그면 니 카드로 긁어라.

그래야 연말에 더 좋잖아 그러더라구요.

왜 그런말을 한 건지...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황에 따라 질 수는 있지만,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모두 합쳐 총급여 25% 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즉 얼마를 써야하는게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혜택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초과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그 금액에 아래의 소득공제율을 곱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보통 1인에게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①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②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
      ③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④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
      ⑤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⑥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⑦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
      ⑧ 정당기부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⑨ 월세액 세액공제 받은 금액
      ⑩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 무기명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
      ⑪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⑫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⑬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⑭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⑮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단, 우체국 택비비,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공제 가능)
      면세점(내국인면세점)·선박·항공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든느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 시 그 초과액에 대하여 일정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그 비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소폭 더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혹은 체크카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관심사가 연말정산시 얼마를 환급받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저 역시 그렇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에 유리한 것이며,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괴하여 사용하여야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초과금액에 15~4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율을 적용 후 최종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금액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