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단협 체결 시 회사가 대의원을 설득하는 것에 리스크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임단협 체결 시 마지막 대의원 찬/반 투표 단계 전으로 하여
회사가 대의원들을 만나 변경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에
법률적이거나 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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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