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손자에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증여시 합산하여 2000만원까지 공제가 맞나요?

미성년손자에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증여시 합산하여 2000만원까지 공제가 맞나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각각 2000만원씩 공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조부모(친가)와 외조부모(외가)로부터 각각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이들은 세법상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총 2,0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되는 것이기에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 등을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