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 공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증여 공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직계 존속으로 부터 (조부모) 약 1억원을 증여받고 2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친족에게 1천만원의 증여를 받는다면 1천만원에 대해서도 역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은 각각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천만원의 공제 추가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과 직계존속은 별개로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각자 그룹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도 별도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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