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2천만원 증여 후 10년 이내 조부모가 2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이 때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해당 증여금액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을 매수해도 되지만, 너무 빈번한 매수매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으니 장기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5년(상속인 외의 자(손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내 증여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